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는 원칙적으로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 1인 | 약 1,148,166원 |
| 2인 | 약 1,887,676원 |
| 3인 | 약 2,412,169원 |
| 4인 | 약 2,926,931원 |
| 5인 | 3,411,932원 |
| 6인 | 3,871,106원 |
*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급액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 그 외 |
| 1인 | 약 35만원 | 약 28만원 | 약 23만원 | 약 19만원 |
| 2인 | 약 40만원 | 약 31만원 | 약 25만원 | 약 22만원 |
| 3인 | 47만원 | 약 38만원 | 약 30만원 | 약 26만원 |
| 4인 | 약 55만원 | 약 43만원 | 약 35만원 | 약 30만원 |
| 5인 이상 | 약 56만원 | 약 45만원 | 약 36만원 | 약 31만원 |
수선유지급여 신청자격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산정
| 보수 범위 | 수선 주기 | 지원 한도 |
| 경보수 | 3년 | 590만 원 |
| 중보수 | 5년 | 1,095만 원 |
| 대보수 | 7년 | 1,601만 원 |
* 2025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비율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 생ㄱ계급여 산전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선전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80% |
수선유지급여 참고사항
우선순위 및 선정 방식 - 수선유지급여는 매년 예산·물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신규 수급자,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
수선 가능 여부 판단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사를 통해 보수 범위와 수선 시점을 결정
구조적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주택 (예: 비닐하우스, 심각한 구조 결함 등)은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보수 제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