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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모아가다

2025.11.22 17:27 (KST) 작성됨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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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는 원칙적으로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소득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1인 약 1,148,166원
2인 약 1,887,676원
3인 약 2,412,169원
4인 약 2,926,931원
5인 3,411,932원
6인 3,871,106원

*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급액

가구원 수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그 외
1인 약 35만원 약 28만원 약 23만원 약 19만원
2인 약 40만원 약 31만원 약 25만원 약 22만원
3인 47만원 약 38만원 약 30만원 약 26만원
4인 약 55만원 약 43만원 약 35만원 약 30만원
5인 이상 약 56만원 약 45만원 약 36만원 약 31만원

 

수선유지급여 신청자격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산정

보수 범위 수선 주기 지원 한도
경보수 3년 590만 원
중보수 5년 1,095만 원
대보수 7년 1,601만 원

* 2025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비율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소득구간 지원비율
생ㄱ계급여 산전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선전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80%

 

수선유지급여 참고사항

우선순위 및 선정 방식 - 수선유지급여는 매년 예산·물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신규 수급자,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

수선 가능 여부 판단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사를 통해 보수 범위와 수선 시점을 결정

구조적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주택 (예: 비닐하우스, 심각한 구조 결함 등)은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보수 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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