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각하, 항소할 수 없다고??

작성자: [관리자] 모아가다

2025.06.11 09:55 (KST) 작성됨

2025.06.11 14:46 (KST) 수정됨





(06.11) 수정됨.

배상명령신청 각하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체로 사기 피해자 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요.

 

이렇게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많이 묻는 질문

Q.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2조 4항의 내용인데,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 각하 시에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A. 배상청구명령이 각하된 것일 뿐,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 아닙니다.

 

Q. 배상명령신청 각하시 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타깝지만 형사소송을 통해서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청구 방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소송에서 배상청구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가짜 정보거나,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섞여있습니다.

또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경우에 따라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거나, 저렴하게 상담해주는 곳들도 많으니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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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예시

소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소장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OO길 OOO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로 OO길 OOO 전화번호: 010-0000-0000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4년 1월 10일 피고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있으며, 단기간 내 원금과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234 사건에서 피고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형사 사건 진행 및 배상명령 신청

본 사건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손해 발생 및 배상 청구

피고의 사기로 인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 편취된 투자금: OOO원

  •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OOO원

  • 기타 경제적 손실(변호사 비용 등): OOO원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1. 형사 판결문 (0000고단1234)

  2. 송금 내역 및 금융 거래 기록

  3. 피고와의 투자 관련 계약서 및 문자 기록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2025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홍길동 (인)

 

 

본 글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개인이 정리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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